일반인이 법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
현 시점 기준 한달 전(24-12-03) 비상 계엄이 있었고, 지금까지 큰 논란 및 이슈가 있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계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
- 대통령은 전시ㆍ사변1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제110조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계엄 관련
⚠️ 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 여러가지를 보고 들은 것을 종합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이 되었을 수 있음 (대통령 개인의 생각)
- 또한 헌법에도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 근거를 더 알려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듦
- 계엄법 제 4조 2항은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집회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포고령 관련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음
-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인데 이를 막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 호스를 끊는 행위나 다름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언론ㆍ출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음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해당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음
- 비상계엄 시 일반 국민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처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음
-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영장제도 관련 특별한 조치라고 생각됨
각주
사변(事變)은 중대한 사건을 뜻하는 말로, 변(變)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