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법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

현 시점 기준 한달 전(24-12-03) 비상 계엄이 있었고, 지금까지 큰 논란 및 이슈가 있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계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ㆍ사변1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제110조

  1.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계엄 관련

⚠️ 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 여러가지를 보고 들은 것을 종합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이 되었을 수 있음 (대통령 개인의 생각)
  • 또한 헌법에도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 근거를 더 알려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듦
  • 계엄법 제 4조 2항은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집회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포고령 관련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음
    •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인데 이를 막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 호스를 끊는 행위나 다름 없는 것으로 생각됨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언론ㆍ출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음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해당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음
    • 비상계엄 시 일반 국민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처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음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7.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영장제도 관련 특별한 조치라고 생각됨

각주


  1. 사변(事變)은 중대한 사건을 뜻하는 말로, 변(變)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