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관련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 모음

일반인이 법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 현 시점 기준 한달 전(24-12-03) 비상 계엄이 있었고, 지금까지 큰 논란 및 이슈가 있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계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1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제1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계엄 관련 ⚠️ 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

2025년 01월 11일 · 3 min · 436 words · JongBin